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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
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25호

-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-

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

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 내용 중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적용시설 일부를

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22년 1월 17일

부 산 광 역 시 장

<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적용 등 시설 >

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(11종)

▴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‧무도장)

▴노래(코인)연습장 ▴실내체육시설 ▴목욕장업 ▴경륜‧경정‧경마/카지노(내국인)

▴식당‧카페 ▴멀티방 ▴PC방 ▴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내) ▴파티룸 ▴마사지업소‧안마소

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(19종)

▴결혼식장 ▴장례식장 ▴유원시설(놀이공원‧워터파크) ▴오락실 ▴상점‧마트‧백화점(각 300㎡ 이상)

▴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외) ▴실외체육시설 ▴숙박시설 ▴키즈카페 ▴돌잔치

▴전시회‧박람회 ▴이‧미용업 ▴국제회의‧학술행사 ▴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
▴학원 등 ▴독서실‧스터디카페 ▴박물관‧미술관‧과학관 ▴도서관

▴영화관‧공연장(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공연은 방역패스 적용)

종교시설 및 기타시설(3종)

▴종교시설 ▴콜센터 ▴물류센터

  1. 1. 기 간: 2022.1.18.(화) 0시 ~ 2022.2.6.(일) 24시
  2. 2. 효 력: 2022.1.18.(화) 0시부터

1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예외 연령은 2022.3.1.부터 2010.1.1.이후 출생자만 예외 적용
계도기간 1개월(‘22.3.1.~3.31.) 부여, ’22.4.1.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

2) 예방접종 유효기간 적용: ‘21.8.1. 2차 접종(얀센 1차 접종)한 경우 ’22.1.28.까지 유효하며, 안전한 설연휴를 위하여 ’21.8월 2차 접종(얀센 1차 접종)한 경우 설연휴 시작(’22.1.28.)전 3차접종 권고
(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유효,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)

3)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.2.7.(월) 05시까지 적용

  1. 3. 주요내용: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

가. 적용대상: [붙임1]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파일 참고

나. 처분당사자(대상자)

- 부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-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-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·모임·행사 주최자·주관자·참석자

-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운송사업자·종사자, 승객 등

다.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* 세부방역수칙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내용 확인

구분

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

공통 기본 방역수칙

기본방역수칙

▸실내·실외에서 마스크 착용

▸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·안심콜 등, 수기명부 점진 폐지)

▸방역수칙 게시·안내 ▸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
▸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▸일 1회 이상 소독

모임·행사·집회

사적 모임

▸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(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)

-(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) 사적모임 범위(6명까지) 내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할 경우 이용가능

※ 미접종자가 식당·카페를 이용할 경우 1명 단독 이용만 가능

 

< 적 용 제 외 >

 

 

 

➊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이 모이는 경우
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

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, 기숙생활) 포함

❷ 아동(만12세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(돌봄 종사자를 의미)

➌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,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

➍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(단, 유흥종사자는 포함)

➎ 실내·실외체육시설에서 ‘스포츠 경기 진행’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
- (실외체육시설)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(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(운영) 가능
- (실내체육시설) 풋살장, 농구장 등 7명 이상이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 시설 등의 경우,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

기타 행사·모임

▸(행사기준)

①주최자가 공공기관·법인·기업 등 법정단체이고,

②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,

③일정 및 식순 등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 필요
※ 이 기준 외에 행사는 사적모임 인원(6명) 내에서 모임 가능

▸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50명 미만(49명까지)

▸접종완료자 등*으로 구성 시 300명 미만

(300명 이상 원칙적 금지)

* 접종완료자 등: ➀ 접종 완료자** ➁ PCR검사 음성자(48시간 이내) ➂ 18세 이하
➃ 완치자 ➄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(의사 소견서 필요)

** 접종 완료자: ① 2차 접종(얀센은 1차 접종) 후 14일이 경과한 자(2022.1.3.부터 유효기간 적용: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)이거나 ② 접종 완료자(①)가 추가 (3차) 접종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▸(취식 가능 여부) 음식 섭취 금지 원칙

- 하루종일 또는 숙박 동반 행사 등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이 필요한 경우,
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예외적 허용(※부산광역시 제2021-458호 참고)

????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적용의무 시설

※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(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),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

▴유흥시설 5종,

(유흥주점, 단란주점,

감성주점, 헌팅포차

클럽·나이트)

▴콜라텍‧무도장

▸(운영시간) 05-21시까지

▸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**, 완치자만 가능

▸(취식 가능 여부) 유흥시설은 가능, 콜라텍·무도장은 불가능

※ 수기명부 운영 금지

▴노래(코인)연습장

▸(운영시간) 05-21시까지

▸(이용 가능 대상) 접종완료자 등*

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▴목욕장업

▴실내체육시설

▴경륜·경정·경마장/카지노(내국인)

▸(운영시간)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은 05~21시까지, 카지노는 05~22시까지
경륜·경마·경정은 제한없음

▸(이용 가능 대상) 접종완료자 등*

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※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(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) 제한적 허용

※ 경륜·경정·경마장/카지노: 수기명부 운영 금지

▴식당·카페

(일반·휴게·제과점, 무인카페, 편의점, 홀덤펍 등 포함)

▸(운영시간) 05-21시까지(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)

* (식당‧카페)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‧배달만 허용

(편의점 포함)

↳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‧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

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

▸(이용 가능 대상) 접종완료자 등*

(미접종자**는 1명 단독 이용 허용)

**미접종자: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(PCR 음성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접종불가자)하지 않는 자를 의미

▸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
▴PC방

▴멀티방(홀덤게임장 포함)

▴마사지업소·안마소

▴파티룸

▸(운영시간) 05-22시까지
-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시간제한 적용 제외

▸(이용 가능 대상) 접종완료자 등*

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※ 파티룸은 취식가능, 그 외 좌석 간 칸막이(PC방)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
▴실내스포츠경기(관람)장

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

▸(이용 가능 대상) 접종완료자 등*

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※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,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, 취식 시범 허용

   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미적용 시설 ※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

▴학원 등

▸(운영시간) 05-22시까지
-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

▸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▸(밀집도) 추후 안내

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▴독서실·스터디카페

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

▸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
▸(밀집도) 추후 안내

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※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
▴오락실

▸(운영시간) 05-22시까지

▸(밀집도)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㎡당 1명

▸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
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▴놀이공원‧워터파크

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

▸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

▸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
▸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
▴영화관‧공연장

▸(운영시간) 05-22시까지
- 당일 마지막 상영·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
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

▸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
▸(밀집도) 추후 안내
※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접종완료자 등*만 가능

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※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
▴도서관

▴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

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

▸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
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※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
▴실외체육시설

▴상점‧마트·백화점
(300㎡이상)

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

▸(밀집도) 제한 없음

▸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
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전시회‧박람회

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

▸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, 4㎡당 1명

- 접종완료자 등*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

※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 음성 확인자 및 접종완료자(권고)

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※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
이·미용업

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

▸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신고·허가 면적 4㎡당 1명

- 접종완료자 등*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

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국제회의‧학술행사

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

▸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

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,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

좌석 간 1m

- 접종완료자 등*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

▸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
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(뷔페 제공 금지)

결혼식

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

▸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4㎡당 1명+ 모임·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

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

- 접종완료자 등*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~300명 미만

※ 종전 수칙(49명+접종 완료자** 201명)도 택일 적용 가능

▸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
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
돌잔치, 장례식

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

▸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

4㎡당 1명 + 모임·행사 기준 적용

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

- 접종완료자 등*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~300명 미만

▸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
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
종교시설

▸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▸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
▸(밀집도) 수용인원의 30%(최대299명)

※ 접종 완료자**로만 구성 시 70%

▸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▸(기타) 통성기도(큰소리로 기도) 등 금지, 정규종교활동(예배 등)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, 접종 완료자**로만 구성 시

소모임(6명까지) 및 성가대 가능

???? 고위험 사업장

콜센터·물류센터

▸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

 

  1. 4. 처분근거

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

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, 제81조제10호, 제83조

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42조제1항 별표10

  1. 5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2. 6.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  3. 7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

1) 각 위반사실에 따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,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(벌금)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

2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(행정처분의 기준)제1항 별표 10에 따라 운영중단, 시설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.

3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동서대학교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