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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

복수전공

복수전공 업무 안내입니다.

이수신청

  • 복수전공은 2학년부터 매 학기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절자는 기말고사 만료 후부터 해당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소속 전공 지도교수 및 복수전공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로 제출

  •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재학 1학기 이상 이수 후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.
  • 전공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전공별로 제한할 수 있다.
  • 디자인대학은 실기시험을 가할 수 있다.
  • 교양학위트랙의 경우는 본전공을 배정받은 후 소정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,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수 후 신청할 수 있다.

  • 복수전공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자유 선택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미래커리어대학 소속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, 미래커리어대학내의 학생만 미래커리어대학내에서 복수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.

이수학점

  • 복수전공지원자는 본전공과 복수전공에서 각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2018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해서 본전공과 복수전공에서 각 32학점으로 하고, 의료인력양성 관련학과 및 건축학과 소속 학생은 본전공에서 정한 졸업 이수학점 및 복수전공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  • 교양학사학위트랙 신청자는 신청 전에 이수한 교양학사학위트랙 관련 교과목을 최대 6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위트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복수전공자의 부전공 학점인정

부전공을 이수한 자가 복수전공을 희망할 경우 기 취득한 부전공 취득학점은 동일과목의 학점을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복수전공자의 중복학점인정

복수전공을 위해 이수한 교과목이 본전공의 교과목과 중복될 시는 12학점 이내에서 중복으로 인정하고, 그 외는 본전공 과목으로만 인정한다.

복수전공의 포기

  • 복수전공이수 신청자가 사정에 의하여 동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전공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복수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을 포기할 시에는 기취득학점을 타전공 학점으로 인정 한다.

학위수여

복수전공자가 본전공 및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주전공 학위명과 복수전공 학위명을 병행표기하여 학위증을 수여한다.

담당부서 :
교무처
연락처 :
051-320-4619
최종수정일 :
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