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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전공 업무 안내입니다.
복수전공은 2학년부터 매 학기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절자는 기말고사 만료 후부터 해당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소속 전공 지도교수 및 복수전공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로 제출
교양학위트랙의 경우는 본전공을 배정받은 후 소정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,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수 후 신청할 수 있다.
복수전공지원자는 본전공과 복수전공에서 각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2018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해서 본전공과 복수전공에서 각 32학점으로 하고, 의료인력양성 관련학과 및 건축학과 소속 학생은 본전공에서 정한 졸업 이수학점 및 복수전공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부전공을 이수한 자가 복수전공을 희망할 경우 기 취득한 부전공 취득학점은 동일과목의 학점을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복수전공을 위해 이수한 교과목이 본전공의 교과목과 중복될 시는 12학점 이내에서 중복으로 인정하고, 그 외는 본전공 과목으로만 인정한다.
복수전공자가 본전공 및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주전공 학위명과 복수전공 학위명을 병행표기하여 학위증을 수여한다.